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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이 열흘 푹 쉰다?…10월 10일 임시공휴일 가능할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8.15 16:53
수정2025.08.15 16:5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오는 10월 10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개천절(10월 3일·금요일)부터 12일(일요일)까지 별도의 연차 없이 장기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통상 최소 2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지만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이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3일이었던 설 연휴를 6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기간 연휴로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다만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고, 여론도 호의적일 때 전격적으로 휴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어차피 연차를 쓸 텐데 편하게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가정 내 돌봄 부담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휴가 길어지면 내수 진작보다 해외여행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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