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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두 배 내게 된 금융권...보험사도 부글부글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8.14 17:57
수정2025.08.14 18:14

[앵커] 

일명 '금융 횡재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이자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에까지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은행과 보험업계의 성장을 고려할 때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지만, 벌써부터 보험업계 우려가 큽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휘발유가 리터당 2천 원을 넘어서는 고유가 시기에 정유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 정부는 이번에 사실상의 '금융 횡재세'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수익 1조 원이 넘는 금융, 보험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보험업계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손해율 악화 등으로 대부분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을 거둔 가운데, 교육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경쟁력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하고, 남은 돈은 또 적립을 해서 가입자에게 줘야 할 지급준비 개념으로 적립을 해놔야 할 돈이지, (특히 보험사들은) 성장률이 엄청 둔화된 상태잖아요.] 

이번 개편으로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세는 약 35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교육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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