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안샀다고 고기 끊어?…갑질한 하남돼지집 '결국'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8.14 15:59
수정2025.08.18 07:19
[하남돼지집 (하남돼지집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돼지고기 전문 외식 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늘(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A점 가맹점주(2개 매장 운영)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물품(김치말이 육수 등 22종 PB상품 및 일부 배달용기) 등을 2020년 7월쯤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A점 가맹점주로 하여금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 외에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남에프앤비는 자신이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물품 등을 A점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5일부터 A점 가맹점주에 대해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또 A점 점주가 가맹점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육류 등을 자점 매입(사입)하게 되자, 하남에프앤비는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A점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계약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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