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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정보,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파"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8.14 15:36
수정2025.08.14 16:20

경찰청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이달부터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보안원의 전산시스템인 이상거래정보공유시스템(FISS)을 통해 전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은 지난 7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금융회사는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의 악성앱 감염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이 출금·이체시 신속한 문진 및 입출금 제한 등 임시조치를 실행하여 보이스피싱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지난 7일 업무제휴를 통해 이번 달부터 정보공유 및 이에 대한 금융기관 활용을 본격화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현재 구축 중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에 동 정보를 포함해 향후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다 폭넓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하여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를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간담회 당시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 및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하여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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