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주부…국민연금 더 받는 비결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8.14 15:35
수정2025.08.15 09:24
대표적 노후 소득원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도 이 중 하나입니다.
출산이나 육아, 혹은 다른 이유로 과거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을 때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줌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는 제도입니다.
물론 돌려줄 때 이자를 같이 쳐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내야 하는 돈이 많아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그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출산 전까지 직장을 다니던 A씨는 1998년 퇴사하며 반환일시금으로 약 145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하려면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합쳐 두 배가 넘는 약 320만원을 내야 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고서라도 A씨는 반납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A씨는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예상 연금액이 월 98만원에서 월 107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약 320만원을 내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9만원, 1년에 108만원에 달합니다. 3년이면 추가 연금액이 324만원으로 늘어나 납부한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 셈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야 하는 만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24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시에는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이때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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