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주부…국민연금 더 받는 비결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8.14 15:35
수정2025.08.15 09:24
대표적 노후 소득원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도 이 중 하나입니다.
출산이나 육아, 혹은 다른 이유로 과거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을 때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줌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는 제도입니다.
물론 돌려줄 때 이자를 같이 쳐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내야 하는 돈이 많아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그만큼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출산 전까지 직장을 다니던 A씨는 1998년 퇴사하며 반환일시금으로 약 145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하려면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합쳐 두 배가 넘는 약 320만원을 내야 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고서라도 A씨는 반납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A씨는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예상 연금액이 월 98만원에서 월 107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약 320만원을 내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9만원, 1년에 108만원에 달합니다. 3년이면 추가 연금액이 324만원으로 늘어나 납부한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 셈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야 하는 만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24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시에는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이때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횟집보다 더한 테슬라 차값…하루만에 500만원 올렸다
- 2."두 달만에 1억 넘게 뛰었어요"…짐 싸서 서울 떠나는 세입자들
- 3.벤츠, 이제 한국에서 '직판제' 한다…뭐가 달라지나?
- 4."당첨만 되면 20억 차익"…현금 부자들만 신났네
- 5.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40조 달라"…분통 터지는 개미들
- 6.'서울·과천 무주택자 주목하세요'…당첨되면 10억 로또 줍줍
- 7."삼각김밥 없어요?"…CU 파업에 물류센터도 폐쇄
- 8.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 9.미군, 한국시간 오늘밤 11시부터 '이란 해상봉쇄' 발표
- 10.주주 반발에 결국…금감원, 한화솔루션 2.4조 유상증자 퇴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