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횡령 등 혐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14 14:00
수정2025.08.14 14:02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고, 적용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입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됐으며,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김 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 입니다.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 의혹의 뼈대 입니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김씨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고,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고,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전날 체포된 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이송되면서 "떳떳하며 어떤 부정·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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