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부동산 계약도 보장…카카오페이손해보험,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8.14 10:22
수정2025.08.14 10:22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직거래 계약의 위험을 보장하는 모바일 기반 최초 보험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거래전월세보험은 오프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도 가입 가능합니다. 특히 '당근', '피터팬' 등 대표적인 직거래 전월세 플랫폼을 통한 계약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이 상품은 HUG 등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입주 전 가입이 가능해,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권)을 갖추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보장 범위는 계약 직후 이사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가짜 집주인(신분증·등기부등본 위조 등)과의 계약, 무권대리인 계약(위임장·인감증명서 위조), 동일 주택 이중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의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등) 발생, 이전 세입자의 점유로 인한 입주 불가 등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 손실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이며,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가입 시 한번만 납부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최대 3년) 보장이 유지됩니다.
직거래 계약이 통상 월세나 소액 전세에서 수요가 높은 편임을 고려할 때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원인 계약의 보험료는 5만700원, 1억원은 18만1600원입니다.
이밖에 전월세보험은 피해 발생 시 보상뿐만 아니라, 계약 주택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사용자에게는 집주인 정보,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금 적정성, 부동산 권리관계 및 위험요소 등을 분석한 리포트를 제공하고,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 근저당권 신규 설정 등 등기부등본 변동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를 준비해야 하며, 전세계약 시작일 기준 6영업일 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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