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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 집 한 채 더 사도 세금은 '1주택'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8.13 17:52
수정2025.08.14 08:03

[강릉시 연곡해변 (강릉시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합니다.



또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공사비 기준금액도 기존보다 두 배로 올려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세컨드홈 세제지원 강화해 지방건설 활성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강원도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통영시로 총 9곳입니다. 

단, 인천과 부산·광주·대전 등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종합부동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됩니다.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도 완화합니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천호에서 추가로 내년 5천호 더 확보해 총 8천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합니다.

공공 SOC 신속집행 추진
올해 SOC 예산(추경 1.7조원 포함 26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4천억원)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합니다. 

또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년)보다 확대(8~15년)하고 일몰시기를 원래 올해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타 제도도 정비합니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공사비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1천억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기재부는 “예타를 거치면 1~2년 사업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1천억원 미만 사업은 바로 추진될 수 있어 건설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계 공사비 부담 완화 추진
레미콘과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 활용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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