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준다…현행 8세에서 단계적 확대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13 15:59
수정2025.08.13 17:16
정부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오는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또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로 줄이고, 생계급여 수급 문턱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 분야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현행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아동수당 수급권자를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30년에는 13세 미만 344만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서 현재 수급자보다 대상이 60% 늘어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재원 등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도 아동수당 수급 연령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를 고려해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의 경우,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오는 2030년에는 본인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출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대상은 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청년들에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군 복무 크레딧)을 12개월에서 더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사전 지원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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