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불법대부 광고 번호 8천건 이용중지…"불법추심도 신고"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8.13 14:17
수정2025.08.13 14:40
서민금융진흥원은 2023년 6월부터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접수를 시작해 올해 7월까지 누적 2만886건을 신고 접수받고 그 중 8124건에 대해 이용을 중지시켰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올해 7월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대상 범위가 확대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만 이용중지 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한 대부계약 또는 불법 중개수수료 지급계약 등 불법 대부행위와 관련된 전화번호나 채무자 협박, 야간 추심 및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서금원은 대부업법 개정내용 홍보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오늘(1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 국민 대상 ‘대부업법 개정 관련 퀴즈 이벤트’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는 서금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금원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외에도 불법대부광고 웹사이트 폐쇄, 서민금융 사칭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연 원장은 “불법사금융은 피해 발생 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불법사금융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서금원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연락하여 대출상품 이용 권유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출 이용권유나 불법 중개수수료를 요구받으면 이용하지 마시고 즉시 서금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금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 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안전한 서민금융 상담이 가능하며, 서금원 홈페이지(www.kinfa.or.kr)와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서도 서민금융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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