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카드 가맹점 306만개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8.13 11:56
수정2025.08.13 12:00
[자료=금융위원회]
내일(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306만8천개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0.4%, 체크카드는 0.15%를 적용합니다. 연매출 3억원~5억원인 중소 가맹점은 각각 1%, 0.75%를 적용합니다. 연매출 5억원~10억원인 가맹점은 각각 1.15%, 0.90% 그리고 연매출 10억원~30억원인 가맹점은 각각 1.45%, 1.15%를 적용받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 지난 8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각 가맹점은 협회나 각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86만4천개, 택시사업자 16만6천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또 올해 상반기 신규사업자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 하반기 기준으로는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줍니다.
16만1천개 가맹점 대상으로 환급 조치는 다음 달 26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환급액은 약 651억5천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차액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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