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업에 과징금 도입…영업정지 등 문턱 낮춘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13 11:28
수정2025.08.13 11:33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정지 대상 문턱을 낮추는 등 강력한 제재를 본격 추진합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도입합니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제한 요청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할 경우만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한 명씩 여러차례에 걸쳐 사망할 경우 1년에 10명이 숨져도 영업정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조건을 '다수 사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건설업 외에도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제처에 추가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제재 강화방안과 관련해 권 차관은 "현재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 본 근로자와 기업 간의 관계고,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라 역할이 다르다"며 "개선할 제도 일부는 (포스코이앤씨 등에) 소급할 수도 있겠지만,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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