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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기' 저작권 침해?…KT 밀리의서재 위법 '시끌'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8.13 11:21
수정2025.08.13 13:55

[앵커]

국내 최대 전자책 플랫폼인 'KT 밀리의서재'가 오디오북 서비스와 관련해 한창 소송 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디오북 플랫폼 윌라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서 위법 여부를 제대로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지혜 기자,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22년 7월입니다.

오디오북 플랫폼 윌라는 자사가 오디오콘텐츠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도서들을 밀리가 허락 없이 텍스트 음성 변환, TTS 기능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했다며 콘텐츠 서비스 중지와 삭제·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TS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전쟁이 발명한 과학기술의 역사' 중 :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조조처럼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신비한 이미지 덕분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밀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눈으로 보는 전자책을 귀로도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윌라는 '밀리가 TTS를 제공하는 게 자사의 오디오북 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하는 거다', 밀리는 '아니다.

TTS 기능은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행위일 뿐 복제 등 발행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심 법원은 앞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윌라에 승소 판결을 내렸고, 밀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중순 상고심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밀리는 책 읽어주기 서비스를 다 내려야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소송은 우선 윌라가 오디오콘텐츠 배타적 발행권을 가진 도서 6권에 한정해 진행되고, 이외 책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단순한 서비스 중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앞으로 독서 플랫폼은 전자책 서비스와는 별개로 작가에게 TTS를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 다른 플랫폼에 오디오북 배타적 발행권이 있다면 그 플랫폼으로부터 대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독서 시장에도 AI 등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저작권자와의 협의, 계약, 수익분배 등 권리관리 체계에 더 면밀한 계약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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