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관저이전 특혜 의혹' 21그램·주거지 압수수색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13 09:34
수정2025.08.13 10:37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보들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걸린 현판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뼈대입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입니다.
특검팀이 전날 밤 김 여사를 구속한 데 이어 기존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의 명태균 관련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대 의혹 외에 다른 현안 수사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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