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이 10일 쭉 쉴까?…10월 10일 임시공휴일 갑론을박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8.13 07:56
수정2025.08.13 07:57
[사진=네이버달력 캡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 하루의 휴일 추가로 최장 열흘에 달하는 ‘역대급 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 개천절(10월 3일 금요일)부터 12일(일요일)까지 별도의 휴가 없이도 열흘간 장기 추석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며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목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진작’이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해외여행을 부추긴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실제 임시공휴일이 포함된 지난 1월 내국인 출국자는 전년 동기 대비 7.3%, 지난해 10월엔 16.6% 증가한 바 있습니다.
또 임시공휴일 지정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명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근로자의 날(1일)과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날(5일), 대체공휴일(6일)을 잇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지만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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