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사망에 공기업 중처법 1호…석탄공사 전 사장 1심 무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12 18:03
수정2025.08.12 18:06
[광부 생명 책임지던 안전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부 사망'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내렸고,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께 부장급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인데, 원 전 사장 등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라거나 "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씨가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책임자로서 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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