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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사법개혁법 추석前 처리 방침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12 17:46
수정2025.08.12 17:51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고,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습니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 입니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 규모와 관련해 "공청회를 통해 (최종 규모를) 정할 예정이지만, 사개특위 위원들은 대법관을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대체로 찬성한다. 현재보다 16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 대해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최종 추천이 되고 (추천) 모집단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법관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전문가가 대법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 당연히 대법관은 법률 전문가로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문가 공청회(8월 19일)와 국민경청대회(8월 27일)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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