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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불법대출 관여 새마을금고 前간부·건설업자 구속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12 17:13
수정2025.08.12 17:15

[대전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은 전세사기와 관련된 불법대출 관여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 A씨와 건설업자 B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금품을 건네받고 동일인 대출 한도나 담보 산정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B씨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를 받고 있으며, B씨는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100억원대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외 연루된 다른 사람들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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