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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야놀자, 쿠폰 비용 '꿀꺽'…과징금 철퇴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8.12 14:47
수정2025.08.12 15:20

[앵커]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한 소규모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숙박업체들이 일정 부분 부담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혐의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현 놀유니버스)는 숙박업체들을 상대로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됨과 동시에 소비자 할인쿠폰을 연계한 광고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할인쿠폰은 숙박업체들이 사전에 상당 부분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문제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할인쿠폰을 야놀자가 일방적으로 없앴다는 점입니다. 

광고 상품 계약 기간 한 달이 끝나면 미사용 할인쿠폰을 숙박업체에 다시 돌려주거나 이월하는 것 없이 모두 12억 원어치를 그냥 소멸시킨 겁니다. 

공정위는 판촉 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로 보고, 야놀자에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여기어때도 형태는 비슷했는데, 갑질의 강도가 더 심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어때도 야놀자와 비슷한 광고 상품을 팔았는데, 할인쿠폰의 유효 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사용되지 않은 쿠폰은 없앴습니다. 

그 규모가 359억 원에 달했는데요. 

공정위는 여기어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숙박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최대 정액 과징금인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소멸 한도를 연 단위로 늘리거나 미사용 쿠폰을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를 숙박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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