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인하조정 수용 불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12 14:32
수정2025.08.12 14:34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내 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합니다.
공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인해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의 임대료는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신라와 신세계에서 적자의 주된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양 회사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은 사업권 당 DF1 5천346원, DF2 5천616원으로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8천987원(168%), 9천20원(161%) 등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았습니다.
공사 측은 다른 면세사업자들이 100∼130%로 투찰해 수익을 내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신라와 신세계가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대비 높은 금액을 제시해 사업권을 확보한 뒤 적자를 보자 경영책임을 공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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