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만 바보?…정부, 올해 437만명에 채무특혜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8.12 11:18
수정2025.08.12 11:47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말까지만 갚으면 연체했더라도 그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설립될‘배드뱅크’를 통해 빚탕감을 받는 이들까지 더하면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 이들은 약 437만 명에 달하는데요.
연체 없이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자들의 박탈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 우선 정부의 '신용사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연체 기록을 지워준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324만 명입니다.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한 272만 명은 다음 달 30일 연체기록이 일괄 삭제되고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빚을 갚으면 됩니다.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원에 1년 동안 남아 있고, 신용평가사엔 최대 5년간 공유돼 연체 이력이 있으면 대출 금리나 한도, 카드 이용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이 같은 금융 불이익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이 시행일인 다음 달 말부터 본인이 수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연체자에 대한 채무특혜가 잇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이미 코로나 이후 두 차례의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져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새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 약 113만 명에 대해 채무 탕감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수혜대상은 올해에만 모두 430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연체를 최종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말까지만 갚으면 연체했더라도 그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설립될‘배드뱅크’를 통해 빚탕감을 받는 이들까지 더하면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 이들은 약 437만 명에 달하는데요.
연체 없이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자들의 박탈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나리 기자, 우선 정부의 '신용사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연체 기록을 지워준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324만 명입니다.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한 272만 명은 다음 달 30일 연체기록이 일괄 삭제되고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빚을 갚으면 됩니다.
연체정보는 신용정보원에 1년 동안 남아 있고, 신용평가사엔 최대 5년간 공유돼 연체 이력이 있으면 대출 금리나 한도, 카드 이용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이 같은 금융 불이익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이 시행일인 다음 달 말부터 본인이 수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연체자에 대한 채무특혜가 잇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기자]
이미 코로나 이후 두 차례의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져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새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 약 113만 명에 대해 채무 탕감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수혜대상은 올해에만 모두 430만 명이 넘습니다.
정부는“연체를 최종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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