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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초과' 주택연금 손질…주금공 아낀 만큼 새 가입자 연금 는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8.12 11:18
수정2025.08.12 11:53

[앵커] 

주택연금을 받을 때 연금 총액이 담보로 잡힌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내년부터는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인수하게 되면서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연금액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 내년부터 주택연금액이 늘어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금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초과분만큼 주금공의 손실로 처리됐는데요.

이를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주금공이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연금 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주금공이 해당 채권을 은행에서 양수해 와서 직접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조달금리에 가산금리까지 더한 금리보다 낮출 수 있게 되면서 주금공의 손실이 축소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까지 계리 모형 재설계도 추진 중인 주금공의 대위변제 예상액까지 줄어들면 내년부터 신규 가입할 주택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 지급액이 현행보다 늘어납니다. 

[앵커] 

그러면 주금공이 아끼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약 18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7만 8316명 중 총연금액이 담보주택 시세를 이미 넘긴 경우가 119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연금 총액은 271억 원으로, 시세 합계 244억 원보다 27억 원 더 많았습니다. 

그냥 두면 대위변제액이 565억 원 정도인데, 주금공이 대출이자율 2%에 보증료율 0%로 양수해 올 경우 대위변제액이 127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이를 현재 주택연금 총 가입자 10만 9948명으로 환산하면 주금공이 아낄 수 있는 금액은 179억 원에 달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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