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댁에 괜히 사드렸나봐?"…청소는 커녕 사고만?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8.12 06:22
수정2025.08.12 09:01
[로봇청소기 하자 유형별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로봇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관련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로봇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274건 접수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신청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건에서 2023년 55건, 지난해 105건, 올해 상반기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작년 상반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신청 사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25.5%(70건)는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였습니다.
제품 하자 사례가 많은 것은 로봇청소기의 센서와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소비자원이 로봇청소기의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중복집계 기준으로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로봇이 센서로 청소 공간을 인식해 지도를 만드는 맵핑기능 불량과 장애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 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누수(10.7%, 18건)' 순이었습니다.
제품 하자 관련 피해 가운데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은 비율은 56.5%에 그쳤습니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 중에는 포장 상자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이릅니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를 차지했습니다.
로봇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자 가운데 연령대가 확인된 268건을 분석한 결과 30∼40대 피해가 67.9%(182건)였고, 신종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은 5.2%(14건)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문턱 높이 등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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