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 관련 전 시장·교통연구원에 257억 손해배상 청구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11 18:15
수정2025.08.11 18:32
[용인경전철 (용인시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이정문(78) 전 시장과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11일 "지난 5일 경전철 건설 공사 당시 시장인 이 전 시장에게 214억6천만원,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이 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하급심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으며, 서정석·김학규 2명의 전임 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경전철과 관련해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천여만원 등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소송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에 밑돌 경우 수입 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 규정'을 두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재상고심 판결에서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고를 대부분 기각했다"며 "주민소송 청구는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전 시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용인시는 일단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조치를 기다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손해 배상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당사자들이 손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재차 촉구 공문을 보내거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고,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용인 주민소송단은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2013년 10월 이 전 시장을 포함한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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