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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빚 갚으면 ‘신용사면’된다…5천만원 이하 기록삭제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8.11 17:48
수정2025.08.12 07:44

[앵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전액 갚으면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삭제가 되면 신용점수가 오르고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최나리 기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미 약 272만 명은 전액상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약 52만 명도 연말까지 갚으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오늘(11일)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는데요.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30일부터 이뤄집니다. 

[앵커] 

대상 기간이 꽤 길어 보이네요? 

[기자] 

앞서 지난해와 2021년 두 차례 신용회복 지원이 있었지만 그 이전 연체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상 연체자의 약 80%가 지난 조치 이후 발생한 점을 고려해, 당시에는 연체했더라도 이후에 성실히 전액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금액을 대폭 늘려 과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성실상환 차주도 포함시켰습니다. 

신청이 따로 필요 없이 대상자가 확정되면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이 마련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평점이 올라 금융활동 제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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