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2심 시작…재판부 "구속기간 내 결론 목표"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8.11 17:18
수정2025.08.11 17:18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회장은 이날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1심 판결문을 받고 보니 재판부가 증거를 오독한 부분이 있고 심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거나 추측한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을 주로 항소이유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 측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자금을 대여한 혐의, 기타 배임 및 횡령 혐의,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에 대해 세 기일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T)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PT 진행 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구속 사건이고 1심과 같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보석으로 나갔다가 취소되는 번거로움 없이 항소심에 주어진 심리 기간 내에 결론을 내는 걸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구속 만기 전 선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5월 29일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된 조 회장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말 끝납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천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습니다.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 없이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개인 주거지의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앞서 1심은 5월 조 회장의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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