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5천만원 이하 연체 다 갚으면 '신용사면' 해준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8.11 16:55
수정2025.08.11 17:08
정부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지우는 신용사면을 단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 중 272만여명입니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내에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완료한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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