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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사면에 최신원…최지성·장충기·박상진·현재현 복권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8.11 16:08
수정2025.08.11 16:49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를 비롯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특별사면되는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열사 SK텔레시스 자금 약 155억원을 대여받은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SK그룹 창업자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입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이재용 회장도 같은 형량을 확정받지만 이 회장은 같은해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고 복권 됐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 2022년 3월 가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된 현재현 전 회장도 복권됐습니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현 전 회장은 형을 확정받은 이후 2016년 개인 파산했고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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