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광복절 특별사면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11 16:02
수정2025.08.11 17:08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 조 전 대표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최강욱 전 의원도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입니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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