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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만 새벽배송 왜 안돼?…"생활규제 풀어야"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8.11 14:37
수정2025.08.11 15:37

[앵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낡은 규제 24개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새벽배송 제한과 함께 휴대전화 약정기간보다 짧은 수리 보증 기간 등이 지적됐습니다. 

최윤하 기자, 우선 새벽배송 웬만한 유통업체들 다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들은 아직도 규제에 막혀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이 시간에는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받거나 배송하는 게 금지돼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는 인근 소상공인의 장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상의는 영화관 광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영화 광고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같은 광고가 TV나 지하철에서 나갈 때는 자율심의만 받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알림이 일상화된 만큼 주주총회 소집 때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정한 상법도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법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주주총회 관련 문서가 연 1억 장, 이에 따른 비용도 120억 원에 달합니다. 

[앵커] 

휴대전화 수리 보증 기간 규제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3년 이상으로 길어졌지만 보험업 규제로 인해 보증기간이 2년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통상 통신사가 무료로 휴대전화 제품을 보증해 주는 기한은 2년인데요. 

2년이 지나면, 기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비싼 수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보증 종료 이후에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해 소비자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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