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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 막는다" 업체 대표 2년 구형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8.11 13:03
수정2025.08.11 13:36

[코고리 마스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일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해온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인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온라인 광고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적었습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당 제품에 대해 허가받기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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