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 막는다" 업체 대표 2년 구형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8.11 13:03
수정2025.08.11 13:36
[코고리 마스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동일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해온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인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온라인 광고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적었습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당 제품에 대해 허가받기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4.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5.[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6.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7."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8.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9.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10."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