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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산단 업주 전기이륜차 구매 시 20만원 추가 지원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8.11 11:21
수정2025.08.11 11:25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내 전통·도매시장 상인이나 산업단지 입주 업체가 전기 이륜차를 새로 구매할 때 구매 보조금 2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도심 대기오염과 생활 소음을 저감과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을 확대해 나간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하반기부터 추가되는 지원은 도매시장·전통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입주(점)업체 대한 추가지원금 20만원 지급입니다.

전기 이륜차 수요가 높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산업단지 3곳(서울디지털, 마곡, 온수)과 도매시장 4곳(가락, 강서, 양재동양곡, 노량진수산)을 비롯해 서울 시내 전통시장(등록 인증 점포 100곳 이상) 104개 곳입니다.



지원 차종은 '소형과 '기타형'에 한하며, 입주 계약 확인서 또는 상인회 입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앞서 시는 상반기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을 시비 지원액의 10%에서 30%로 늘리고,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 이륜차의 경우 시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구매보조금 외 20%(구매보조금 대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 이륜차 제조·수입사와의 협업을 통한 가격할인제도 지속됩니다.

제조·수입사가 차량가 50만원을 할인해주고, 시 보조금도 최대 15만원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됩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구매 계약 후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1260), 120다산콜센터(☎ 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시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 이륜차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이번 하반기 보급계획은 배달업계와 소상공인 외에 도매·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생활밀접형 수요층에도 지원을 넓힌 게 특징"이라며 전기이륜차 전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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