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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이랜드월드 등 공정위 '대리점 상생기업' 선정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8.11 10:17
수정2025.08.11 12:00

 
매일유업을 비롯해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오리온, LG생활건강이 올해의 '대리점 상생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해 체결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에 도입돼 2020년부터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13개 공급업자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 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 등급 3개 사(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양호 등급 2개 사(오리온, LG생활건강)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공급가 인하 등 판촉행사비용 지원을 통한 대리점 매출 확대 지원 ▲상생펀드 조성, 대리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일유업은 2020년 평가 시작 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수 등급을 받은 남양유업은 공급가 인하, 판촉물 지원 등 판촉행사 비용을 지원한 점, 이랜드월드는 인터넷쇼핑몰 고객 주문을 대리점에 이관해 매출 증대에 기여한 점, CJ제일제당은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지원한 점 등에서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이행평가 결과 양호 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이 수여되고, 최우수 및 우수 등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최우수 등급은 대리점법 직권조사가 2년간 면제되고, 우수 등급은 1년간 면제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간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협약의 확산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리점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주요 분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약에 관심을 갖는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개별상담 및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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