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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28억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 적발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8.11 10:12
수정2025.08.11 11:14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한 19개 업체를 적발해 탈루 세액을 추징했습니다. 



관세청은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이번 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천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습니다.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가격약속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 등 5개 업체는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잠정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자 후판을 수입하면서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한 뒤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대상인 컬러강판으로 허위 수입신고했습니다. 

또 B사는 공급자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율에 차이가 나는 점을 악용해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을 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공급자(25.04%)로부터 수입하면서 낮은 공급자(7.4%)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공급자를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이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했으며,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혹은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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