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정부에 전달"…"당정 더 논의"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8.11 09:55
수정2025.08.11 13:2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당정협의 결과를 이날 중 당내 '코스피5000특위'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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