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쓰는 휴대폰인데 왜 한국만 2년만 보증?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8.11 08:17
수정2025.08.11 08:26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24건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시리즈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로 정부에 전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자동차·생활가전의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통상 2년인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판매 자격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보증 종료 이후에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상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10년 넘게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공정경쟁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을 시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도록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주주 명부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주주의 통지 수단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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