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조사하는 공정위가 돈 안 줬다…1.7억 늦장지급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11 06:23
수정2025.08.11 06:28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억대 규모 상담원 수당을 한 달 뒤늦게 올해 1월에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수당 총 1억7천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인근 지역 상담기관에 배정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담에 참여한 10개 소비자단체의 월별 상담 건수를 취합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다음 달 수당(일반상담 수당 건별 4천500원·피해처리 수당 8천원)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가 각 상담원에게 지급한 수당 총 1억7천200만원을 보전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이 작년 12월 다 떨어져 수당을 줄 수 없게 되자 공정위는 올해 1월 2025년분 예산으로 뒤늦게 정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수당 미지급 사태는 지난해 8월 티메프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일반 상담 건수는 28만3천560건으로 전년보다 3만1천469건(12.5%) 증가했습니다. 피해처리는 12만6천447건으로 전년보다 1만2천786건(11.2%) 늘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상담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편성된 상담 예산은 작년보다 약 1억원 줄어든 22억300만원인데 1분기까지 이미 48.7%(10억7천200만원)를 지출했습니다. 작년 미정산 지급액에 더해 상담 건수가 늘어난 여파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심의 플랫폼 거래나 개인간 중고 거래 등 신유형 거래 확대로 상담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추세를 분석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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