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8세 이상으로 점진 확대…'나홀로 아동' 돌봄 강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8.08 16:35
수정2025.08.08 16:40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이상 아동에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부모 사정으로 홀로 남겨지는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기본 방향에 대한 학계, 아동단체, 아동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제3차 아동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 아래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취약·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 조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8세 이상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부모의 사정으로 일시라도 어린 아동이 홀로 남겨지는 일이 없게 마을돌봄시설 시간 연장과 기관 확대 등 사회적 보호도 강화합니다.
어린 아동만 가정에 홀로 두는 행위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제도적으로 아동 방임의 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돌봄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도 도입합니다.
또 취약·보호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고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아동의 기본권,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명시한 아동기본법(가칭)도 제정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3년 7.14점(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인 아동들의 삶 만족도를 2029년까지 7.8점으로 높이는 등 분야별 지표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등 주요 과제들은 곧 있을 국정과제 수립 후 세부내용이 보완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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