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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달라졌다…성실 상환하면 인테리어·검진 지원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8.08 11:27
수정2025.08.08 11:56

[앵커]

정부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소상공인에게는 인테리어나 건강검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상환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동진 기자, 당장 오늘(8일)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7일) 금융위원회는 세 번의 새출발기금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제도개선에 담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오늘부터는 차주의 주 업종이 제한 업종이 아니고, 신청하려는 채무도 제한 업종 대출이 아니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임대업처럼 일부 제한 업종을 함께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새출발기금 전체 지원이 막혔습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보증 기관의 대위변제로 보증채무가 무담보 채무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보증채무의 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무담보 채무 한도(5억 원)가 보증채무 한도(10억 원)보다 적어 채무 종류가 바뀌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바뀌는 것들도 있죠?

[기자]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 이후에 저소득층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 차주가 됐을 경우 재조정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약정 이후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도 거치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채무조정 절차도 손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해 빚을 3~6개월간 성실히 상환한 자영업자에게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 개선 비용과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에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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