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현금으로 집 산 외국인…대출 막힌 내국인은 발동동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8.08 07:25
수정2025.08.08 07:28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 외국인은 100억 원대 한남동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고하지 않은 현금 소득으로 강남 3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또 외국계 법인의 주재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면서도 주택임대업 등록 없이 수억 원의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임차인 전입 미신고, 소득 불명확 등을 이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다수 포착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탈세 규모는 최대 3000억 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7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편법 증여 16명, 탈루소득 활용 20명, 임대소득 신고 누락 13명 등입니다. 조사 대상 외국인은 총 12개 국적에 걸쳐 있으며 미국·중국 국적자가 다수입니다.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매입한 아파트는 230여 채에 달하며, 이 중 약 70%가 강남3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일부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를 피해갔고 해외계좌와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 등을 동원해 자금 출처를 은닉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를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거나, 외국인 가구원 전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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