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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80% "키오스크 이용 어려워"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8.07 18:03
수정2025.08.08 06:00

장애인 80%가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8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로 무인주문기(80.1%), 무인결제기(38.5%), 표 발권기(32.3%)를 꼽았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내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차별행위에 대한 인식,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관한 정보접근성 보장 현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68.3%만이 법이 정한 차별행위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58.7%에 그쳤습니다.

또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 대수가 466대로 저조한 영향입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78.5%, 시각장애인 77.1%, 청각장애인 38.0%는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습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구입·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한도에서 구입비의 70%, 연 350만 원 한도에서 렌탈비의 70%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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