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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집 3억에 팔았다고 꼼수신고…과태료 1억4천만원 폭탄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8.07 17:55
수정2025.08.07 17:56

[강남권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 63억 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밖에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원보다 낮은 3억여원으로 거짓 신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원을 차용한 경우 ▲특수관계(가족 등)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 중입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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