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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위 "이춘석 차명거래 중차대 비위…매입시점, 수사해야"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07 17:48
수정2025.08.07 18:31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수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이춘석 의원과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주식계좌의 명의자) 차아무개 보좌관에 대해 제명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수 위원장은 오늘(7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탈당 전 민주당 소속으로 당 윤리 규범 준수 의무가 있던)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행위는 윤리 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 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도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며 "윤리 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금용실명법 위반 소지는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부분을 문제 삼은 셈입니다.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의 경우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매입한 정황이 있단 의미입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진에는 이 의원이 차모 보좌관 명의 증권 계좌에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엘지씨엔에스 420주 등 약 1억원 상당 주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해당 주식을 산 시점의 경우 수사기관이 밝힐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의 복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복당 절차에 대해 (회의 결과가) 유력한 참고 자료로 기록의 의미가 있다"며 "임의적 탈당 뒤 당의 명예와 국민 신뢰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특칙들이 마련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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