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채권정보 공개…복기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07 16:01
수정2025.08.07 16:16
복기왕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보다 앞서는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 근저당 존재하는 피해주택의 경우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복기왕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는 방식이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인 것은 분명하다"라며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가 명확히 파악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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