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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주의...2곳 수사기관 통보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8.07 15:20
수정2025.08.07 15:29

금융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개사 (KCEX,QXALX)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상시모니터링,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 미신고 영업 행위를 적발, 강경하게 대응해왔으며, 이번에 KCEX, QXALX 2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해당 2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고, 인터넷사이트·휴대전화 어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가 많은 만큼,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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