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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안전관리·불법하도급 점검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8.07 14:07
수정2025.08.07 14:07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와 불법 하도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번 점검은 제재 수위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이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현장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근거가 쌓이게 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질타가 나왔는데, 일주일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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