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푼 아끼려고' 노부모 카드로 무임승차…2500만원 폭탄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8.07 14:07
수정2025.08.07 15:28
30대 여성 박모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으로 출퇴근할 때 60대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약 470회 사용했습니다.
그의 행각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발각됐고, 서울교통공사는 박씨에게 1900만원의 부가운임이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으로 지연이자를 포함해 250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이후 이런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총 130건의 소송을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공사는 작년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낸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고, 20건의 강제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은 박씨 사례입니다. 그는 현재까지 1686만원을 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만원의 분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공사는 부가 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단속과 관련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22~2024년 3년 동안 연평균 5만6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약 2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3만2325건, 징수액은 15억7700만원입니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도 늘고 나는 추세입니. 가족이나 지인이 발급받은 카드를 쓰거나, 1장의 카드를 2명 이상이 반복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은 올해 7월 말 기준 5033건, 2억4700만원이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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