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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고 보니 돈 받고 해외계좌 만들라? 금감원, 'SNS·이용 후기 광고' 점검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8.07 14:02
수정2025.08.07 18:42


금융당국이 최근 증권사의 SNS 광고와 이용 후기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권사가 대가를 지급하고 올린 이벤트 광고, SNS 공식 계정에 올린 상품 광고 등이 타깃이 됐습니다.



오늘(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7월~12월까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올린 SNS 광고와 이용 후기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난 3월 말부터 시작해 최근 종료했습니다. 금투협은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테마를 잡고 금융투자회사 광고를 점검하는데, 점검 대상 선정부터 금감원과 사전 조율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금감원과 금투협은 증권사 등의 'SNS 공식 계정'에 올라온 광고를 들여다봤습니다. 증권사의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등이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이용 후기 광고의 경우 이들 회사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올린 이벤트 광고 글들을 점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례로 해외 주식 계좌 개설 이벤트 관련 이용 후기 등도 이번 점검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해외주식 계좌로 검색하면 '계좌만 말들면 현금 얼마를 준다는 식'의 홍보글들이 넘쳐납니다. 특정 증권사 해외계좌 가입을 설명한 뒤 하단에 'OO증권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급 받아 작성됐습니다'라고 적혀있는 식입니다.

이들 SNS 공식 계정 광고와 이용 후기 광고는 현재 금투협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증권사 내부적으로 준법감시인 심사만 받으면 광고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법이나 금투협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채널을 중심으로 광고 점검을 하면서도 일부 상품 광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광고를 집중 들여본 만큼 올해는 ETF를 제외한 ELS(주가연계증권), 펀드 등 다른 상품들 광고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올 2월 ETF 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인 가능성이 있는 수익률 표시', '부적절한 문구 사용', '중요사항 미기재'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에서는 ETF 광고는 제외된 만큼 최근 과장 광고 논란이 불거진 '삼성자산운용 ETF 분배금 광고'는 이번 당국 점검과는 무관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광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부통제 강화 지도, 시정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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