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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입찰 담합' 현대로템…3개월 국가·공공입찰 제한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8.07 11:19
수정2025.08.07 11:57

[앵커]

현대로템이 앞으로 3개월 간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약 6년 전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다른 기업들과 담합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담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지난 2019년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제조 중견기업인 우진산전, 다원시스와 담합을 했습니다.



당시 이들 업체가 철도차량 시장에 적극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저가 수주를 막아보자며 벌인 일입니다.

우진산전과 다원시스는 각각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발주 전동차를 수주하기로 사전에 배분했고, 현대로템은 GTX-A노선 운행차량 등 3건을 수주하기로 미리 정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현대로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약 323억 원을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이와 별개로, 국가계약법 27조를 근거로 현대로템에 대해 공공입찰 6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로템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3개월로 처분 기간을 조정했고, 현대로템이 수용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앵커]

공공입찰이 현대로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해 현대로템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모두 4조 3천76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나왔던 매출이 1조 760억 원 규모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25%는 공공입찰에서 나왔던 셈입니다.

행정처분 효력은 어제(6일)부터 발생해 오는 11월 5일까지입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2020년부터 불공정 관행을 끊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사회 내에 투명수주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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