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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경감제 '수술대' 오르나…55세 넘는 여성 단독세대 어떻게?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8.07 11:18
수정2025.08.07 11:44

[앵커]

과거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시절,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 가입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험료 경감제도'가 생겼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해 보험료를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서가 나오면서 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소득중심의 공정한 부과 원칙에 맞춰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는데요.

먼저 현행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도입된 제도인데,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특정 연령대 여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증가했고, 유사한 조건의 남성 단독세대와 비교해도 소득·재산 수준이 낮지 않다"며 제도 유지의 타당성이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분석 결과를 보면 경감 혜택을 받는 여성 가구의 평균 소득과 재산이 남성 가구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때문에 신규 진입을 막고 10년 후 '65세 이상 노인 경감'으로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앵커]

'농어촌 경감' 부분도 언급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농어촌 경감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때문에 고소득자도 보험료를 22% 감면받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연구진은 '농어업인 지원' 제도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경감률을 차등 적용하거나 지원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연구원의 제안 단계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사회적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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